7월말까지 불법어업 5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조치를 내렸다.
군은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추석 성수기를 대비해 고성군의 전체 해역을 대상으로 불어업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허가받은 어선 규모별 어구량 준수여부와 항·포구 육상단속 및 무허가, 무면허어업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또한 7월 말까지 군은 무면허로 삼중자망을 이용한 불법어업을 한 어선 5건을 적발하고 1개월 어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군은 단속기간 외에도 어업지도선을 이용해 불법어업을 현장에서 적발하거나 제보에 의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불법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수시로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어민들이 불법어업을 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불법어업 지도단속과 함께 추석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에서는 수산물유통점포 및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 불법유통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된 음식점 업주에는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인터넷에 업소명 공개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원산지 미표시 경우에는 품목별 1회 30만원, 2회 6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수산물 유통에 있어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지도했다”며 “무엇보다도 음식점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