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올해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한 12명을 적발,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
군은 군민의 간접흡연 폐해 예방 및 담배연기 없는 금연 환경 조성을 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22일부터 29일까지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 확대된 100㎡ 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과 지난해 계도기간이 종료된 PC방을 대상으로 집중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에서의 흡연행위 등에 대해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다.
위반 시에는 경미한 사항일 경우 현장시정 및 흡연의 폐해 등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시설 및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는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시행 이후 일반음식점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지만 PC방에서는 아직까지 흡연을 하는 사람이 있다”며 “올해 적발된 12건의 경우에도 전부 PC방에서 적발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합동단속기간이 아니더라도 야간에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람들이 흡연을 하면 안되는 것을 인식하고는 막상 단속을 하면 거세게 항의를 하는 등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중이용시설 지도 단속도 중요하지만 흡연자들이 스스로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시행 이후 지난 20일까지 PC방에서 흡연한 행위에 대해 12건을 적발하고 건당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