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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법인 주민세 3억1천200만원 부과

균등분 주민세 부과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납부해야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08월 14일
2014년 8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2014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2만6천551건 3억1천200만원을 부과·고지
했다.
올해 고성군이 부과한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2만4천5건 1억5천800만원, 개인사업자균등분 주민세 1천754건 9천700만원, 법인균등분 주민세 792건 5천700만원이다.
납부할 세액은 교육세를 포함해 고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6천6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군내 사업소 및 사업장을 둔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부터 55만원까지이다.


세대주인 개인이 개인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자균등분 주민세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성군에 거주하는 세대주 A씨가 고성읍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세대주로서 개인균등분 6천600원과 개인사업자로서 개인사업자균등분 5만5천원을 각각 고지 받게 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군인은 개인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지서는 8월 15일까지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이다.


고성군은 전자납부, 자동이체, 현금인출기(CD/ATM) 납부, 가상계좌이체납부 등 다양한 세금납부 서비스로 군민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카드 및 통장만으로 은행의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하여 부과된 세액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할 수 있어 어디서나 편리하게 주민세를 납부하면 된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납부, 인터넷 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를 이용하면 된다.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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