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관내 공동주택에 대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한다고 밝혔다.
성범죄자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 아동·청소년 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동외주공아파트를 비롯한 금강드림피아 무지개아파트 아이존빌 등 관내 공동주택 26개단지를 대상으로 확인하고 있다.
점검은 공동주택 관리소장이 취업자(취업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여부 등이다.
위반 시 해당 공동주택의 취업자(취업예정자)에 대해 해임 등 시정조치하고 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관내 공동주택단지에 ‘취업제한 제도 이행 여부 자체 점검표’ 제출 공문을 관내 공동주택에 발송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성범죄의 사각지대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을 예방·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수시 홍보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성경찰서와 행정부서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