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용인의 6평 오피스텔에서 유병언의 장남 유대균과 함께 체포된 구원파 신도 젊은 여성 박모씨는 신문과 방송에 민낯이 공개 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세월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단지 유병언의 아들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언론에서 과잉보도를 해도 될 사안인지에 대해서 또 다른 인권 문제가 제기된다.
유대균씨 얼굴 공개는 이미 공개 수배된 상태이고 전국민적 관심 사안이라 그렇다 쳐도 박씨는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기에 언론에 얼굴을 전면 공개했느냐에 대해서는 경찰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유대균씨가 세월호 참사와 정확하게 무슨 관련이 있는지 체포당시까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세월호 참사의 핵심인물이 그인 것처럼 비치게 했다. 그리고 압송되는 과정을 보면 유대균씨와 박씨는 인권에 대한 배려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언론에 그대로 노출시켰다. 언론은 단순히 노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소설로 작문까지 했다.
7월 26일치 주요 신문과 방송, 인터넷을 도배했다.
YTN 7/26 석 달 동안 은신 “유대균·박수경 관계는?”, 연합뉴스 7/26 “유대균 ̒호위무사̓ 박수경은 촉망받던 무도인”, 서울신문 7/26 “신엄마 딸 박수경 유대균 오피스텔 TV도 없이”, MBN 7/26 “유대균과 함께한 미모의 호위무사, 박수경은 누구?” 등 보수 언론과 종편들은 지난 7/25일 밤, 유병언씨의 장남 유대균씨와 박씨 검거 이후 유대균씨와 함께 동행한 박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문 대부분은 박씨의 얼굴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실었다. 방송은 그가 연행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내보냈다. 같은 화면을 반복적으로 내보냈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뿐이다. 하나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거나 아니면 공개할 영상이 부족했을 때 뿐이다.
하지만 박씨와 관련한 것은 이 두 가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언론에서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키우겠다는 의도성이 다분히 있다는 것이 된다.
언론의 작문은 상상의 날개를 달았다. “유대균 검거, 미모의 호위무사”,“설마 연인관계?”, “유대균 박아무개, 3개월간 함께 은둔 대체 무슨 사이?”, “유대균 오피스텔, 박아무개과 함께? 이혼소송 중에도 함께 도피”, “유대균 박아무개, 오피스텔에서 3개월간 무슨 일이…” 기사 제목만 보면 유씨와 박씨는 그렇고 그런 사이로 독자와 시청자들로 하여금 19금의 날개를 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다.
어린이 성폭행 살인범의 얼굴조차 철저히 가려주면서 인권을 외쳤던 언론이 갑자기 이렇게 선정적인 보도로 돌변한 이유는 무엇인지 긍금하다.
세상일은 풍선효과라는 말이 있다. 특히 언론의 경우는 더욱 풍선효과에 민감하다. 유병언의 사망소식, 유대균 체포, 유병언의 장남 유대균과 3개월 동안 남녀가 좁은 오피스텔에서 함께 기거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이면에 숨은 것은 무엇일까?
다른 한 측면에서 여론을 잠재워야 할 그 무엇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쪽 풍선이 부풀어 오르게 되면 다른 한쪽 풍선은 푹 주저앉고 만다.
언론에서 유씨와 박씨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세월호의 책임성은 뒷전으로 일정기간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씨와 박씨가 언론에 전면에 나서자 유병언 검거 실패와 변사체 발견에 따른 부실한 처리로 여론의 뭇매를 맞던 이성한 경찰청장과 김진태 검찰총장의 문책론이 슬그머니 사라져버린 사실을 기억하면 된다.
박씨는 세월호 참사와도, 청해진 해운의 불법 비리에도 관련이 없는, 단지 수배 중인 유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일 뿐인데 주범처럼 보도하고 있다.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은 언론을 접하는 많은 국민들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킬 정도로 여론의 물꼬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박씨에게 아무리 엄격한 법 적용을 한다고 해도 범인도피죄 혹은 범인은닉죄(犯人隱匿罪) 죄목을 그대로 적용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정도의 죄가 언론을 도배할 주요 이슈로 다룰 만큼 호들갑을 떨 일인지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