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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 무허가 불법 게임장 단속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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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서는 지난 1일 고성읍소재 주택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피의자 K모씨(40·남)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월세를 구한 주택 아래
채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5대를 설치해 게임승리시 타수별 금액을 불법 환전해 주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는 피의자 K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게임기 5대와 현금 91만원을 압수했다.
또한 주택가에서 이와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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