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건립이 완료된 시군 소유의 부지에 대해 당해 시군 소재 도유 일반재산과 교환을 촉구하기 위해 이 리에 섰습니다.
밝은 미래, 안전경남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소방본부를 슬로건으로 화재 구급은 물론 생활민원까지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소방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자치행정은 1970년 정부조직법 개정시행으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1992.4.10 전국의 각 도에 소방본부가 설치 발족되어 광역자치 소방제도가 정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발전에 비해 자치소방은 예산부족 등으로 각종 안전대응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안전이 최고의 이슈가 된 이 시점에서 조속한 선제적 대응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그동안 불합리하게 추진되어 온 일선 시·군의 소방서 및 안전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시군의 본서 16개소, 지역대 및 안전센터 86개소를 건립하면서 예산상의 문제로 광역자치단체사무를 일선 시군의 부담으로 토지를 매입하게 하고, 그 토지에 대하여 무상사용을 요구하여 일선 시·군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시군의 시민, 군민은 바로 우리의 도민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소방책임은 경상남도입니다.
소방시설의 추진과정에서 예산의 부족 문제와 시·군의 소방인프라 구축 의지 과열을 이용해서 기초단체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이는 국가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사무에 소요되는 예산을 도에 부담 지우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2005년도에 경상남도가 50억원을 들여 마산소방서를 신축하면서 부지는 60억원을 마산시에서 부담하여 매입하도록 경상남도와 마산시가 협약을 맺었고, 2006년도에 마산시가 의회에 부지취득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그 당시 소방방재청에서도 마산시는 부지매입 비용부담을 할 필요가 없다고 확인해 주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도 경상남도지사는 관할 소방기관의 청사 신축사업비를 지방재정법령에 맞게 자체부담 하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주의요구를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이를 보듯이 소방 인프라 구축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군의 선 투자를 요청하되, 사업이 완료되면 당해 토지를 경상남도가 매입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만약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최소한 시·군에 분포되어 있는 도유 일반재산과 소방서 토지를 가치 평가 후 교환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소방서 및 안전센터 토지 현황을 보면, 총 102개소 17만9천761㎡이며, 공시지가 기준 재산가액은 약 346억2천900만원입니다. 이 중 도재산은 15건에 3만3천755㎡(18.78%)로써, 재산가액은 약 31억7천600만원이고, 시군 소유는 81건에 14만2천457㎡(79.24%)로써, 재산가액은 약 310억4천800만원입니다. 기타 국유지 등이 약 2% 정도입니다. 경상남도는 금년내 시군과 협의해서 가치평가 후 시군에 소재한 도유 일반재산과 교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시·군에서 건의한 소방인프라 관련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어떤 사업예산보다도 우선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또한 도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더 촉구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