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고성군의회는 지난 23일 제2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월 15일부터 9일간 열린 제2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제7대 고성군의회 첫 임시회로 15일 첫날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새로 구성된 집행부의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각종 조례안 처리로 이루어졌다.
또 2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군정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고성 화력발전소, 조선산업특구계획 변경, 농업기술센터 신축 등 군정 주요사업과 국도 77호선 확포장 공사 등 국가시행사업의 주요추진상황에 대한 부서장의 보고와 의원들의 질문으로 진행됐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고성군의회는 고성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례 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심의 의결된 안건은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또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화 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등이 심사되어 모두 원안 가결됐다.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 서식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으로 앞으로 공공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빼고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하게 된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중심 맞춤형 복지증진을 위해 복지 관련 공무원의 인원을 증원할 수 있게 됐다.
최을석 의장은 “제7대 군의회가 개원하고 첫 임시회가 잘 마무리 됐다”며 “항상 군의회에 협조해 주시는 행정과 관계기관에 감사를 드린다. 지금은 태풍과 장마로 항상 재해에 특히 신경을 써야할 시기다.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에서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