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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구역 규제 풀리나?

송학동고분군 재산권 침해 2구역서 4구역으로 변경 요청 문화재청 재검토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07월 18일
ⓒ 고성신문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19호인 고성 송학동고분군 주변 지역에서 오랜 기간 개인 재산권을 침해 받고 있는 고성읍 기월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지 귀추
주목되고 있다.
고성읍 기월마을은 지난 5월 고성군 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 규제개혁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고 문화재청은 재검토하겠다는 답을 보내 왔다.
기월마을 강성용 이장은 “우리 마을은 문화재 보존구역 내 8구역 중 2구역으로 편입되어 개인의 재산권을 너무 많이 침해 받고 있다”며 “송학동고분군 주변에 다른 마을은 모두 4구역 이상으로 우리 마을이 재산권 침해 및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분개했다.


강 이장은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300세대 주민의 권리도 존중해 달라”며 “현재 땅값이 싸고 집을 팔고 자식에게 가려고 해도 매매가 되지 않고 있다. 누가 이런 상황에서 이사를 오려고 하겠냐”고 반문했다.
군민들은 고성군에 고분이 산재해 있어 이번 기점을 통해 전체적인 규제 개혁으로 군의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개혁 의지가 높아 이번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고성군이 차후 고성군의회청사가 있는 곳으로 행정기관이 옮겨가 행정복합도시화해야 하는데 현재의 규제가 너무 엄격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성읍 기월마을은 2010년부터 고성 송학동고분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강화로 제2구역으로 묶임에 따라 사적지 지정구역(고분)으로부터 평균 100m이내에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건축물 높이를 8m이하(경사지붕은 11m)로 제한되어 있다. 또 건설공사 시 터파기를 할 때 문화재 관계 전문기관 입회하에 공사를 하도록 하는 등 주민재산권 행사와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주민들은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 규제를 완화시켜 줄 것을 지난 2010 이후 문화재청, 감사원, 경남도, 지역 국회의원 등 다양한 방면으로 건의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3월 국가지정 문화재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심의했으나 문화재청은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기월마을은 고성군 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 규제개혁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으며 문화재청은 사적에 대한 합리적인 보존관리와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합리하거나 과다 중복 추정 지정된 문화재구역을 재검토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에 따라 고성군 규제개혁추진단은 기월마을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하게 지정된 문화재 구역을 축소토록 문화재청에 건의했다.
앞으로 문화재청의 현지 확인을 마치고, 연말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기월마을 주민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월마을이 2구역에서 주민 바람대로 4구역으로 변경 시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경사지붕 11m)에서 14m 이하(경사지붕 17m)로 변경된다. 즉 현재 2층 건물만 지을 수 있던 것이 4층 정도의 건물도 지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고성군 규제개혁추진단은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500미터에서 200미터 이내로 완화 조정해 줄 것을 문화재청에 건의해 놓고 있어 반영 여부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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