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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송아지 FTA 피해보전직접직불제 폐업지원제 신청접수

한우송아지 피해보전대상 선정 오는 8월 2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07월 11일
고성군은 한우송아지에 대한 FTA 피해보전직접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신청을 오는 8월 2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이번 신청은 자유무역
정의 이행으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FTA 피해보전직접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지원대상에 한우송아지가 선정됨에 따른 것이다.
피해보전직불제 신청대상은 피해보전직불제의 경우 한·미 FTA 협정 발효일인 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한우송아지를 사육한 농가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송아지를 10개월령 이전에 최초로 출하한 실적이 있는 농가이며 지원 단가는 미정이다.


폐업지원제 신청대상은 한우송아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 품목 고시일인 지난 6월 25일 기준으로 쇠고기 이력제상 한우 암컷(큰암소 및 암송아지)과 한우 수송아지(만 10개월령 이전)를 2마리 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해당되며 암소 1두당 88만6천원을 지원한다.
단, 임대인이 사용하는 축사는 폐업 신청을 할 수 없고,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업인이 사용하던 축사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5년간 한우(육우)를 사육할 수 없으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는 가축을 처분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2014년에는 큰 소에 대한 피해보전직접직불금과 수소에 대한 폐업지원금은 지원되지 않는다”며 “지원 조건 등을 확인하여 기간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0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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