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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박차’

주택개량 빈집정비 지붕개량 슬레이트처리 등 총 242동 지원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07월 11일
ⓒ 고성신문
고성군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군민의 주거복지 및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도시민의 인구유입 증가를 위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택개량(신축) 80동, 빈집정비 70동(슬레이트지붕 60동, 일반지붕 10동), 지붕개량 및 노후불량주택 16동 슬레이트처리연계사업 76동 등 총 242동에 대해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242동에 대해 115동을 완료했고 나머지 84동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고성군의 철거 지시동은 35동으로 실제 철거되지는 않으며 과태료를 부과하고 건축법에 따라 양성화를 추진하게 된다.
주택개량사업은 주거 전용면적 150㎡이하의 주택 신축 시 최대 6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연리는 3%이다.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이며주거 전용면적이 100㎡이하인 주택의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와 주요 도로변 위치 등을 고려하여 우선 선정된다.


슬레이트지붕의 경우 빈집 철거비용 동당 50만원의 지원금과 288만원 한도에서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지원되며,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일반지붕의 경우 철거비는 100만원이 지원된다.
노후불량주택과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처리 비용 288만원과 지붕 시공비용 212만원이 지원된다.
한국 환경공단 위탁 슬레이트처리연계사업은 76동을 대상으로 280만원이 지원된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투입된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50억9천300만원이 투입된다. 주택계량사업에 48억원, 노후불량주택 및 지붕개량사업에 3천400만원, 빈집정비사업에 4천만원, 슬레이트처리연계사업에 2억1천900만원이 투입된다.
군은 지난 1월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 신청자 접수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 사업에 착수했다.
군 관계자는 “빈집정비가 필요한 주택의 소유자가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신청에 애로가 있고 정비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유자의 동의하에 읍·면에서 직접 철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0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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