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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생산 안정제 읍면 순회청약 실시

15일까지 면별 순회 일정 맞춰 주소지 면사무소서 신청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07월 04일
고성군과 고성축협은 합동으로 오는 2일부터 15일까지 13개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한우 번식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순회
청약’을 실시한다.
송아지생산 안정제는 송아지 전국 평균거래 가격이 안정 기준가격인 185만원 이하로 떨어질 때 그 차액을 보전해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전년도 말 기준 가임 암소 두수를 기준으로 최대 보전액이 결정되며, 올해는 가임 암소 기준(110만두)이 초과 돼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신규 청약 시 두당 1만원의 계약금, 신분증, 도장, 계약 대상 한우 귀표 번호를 지참해 각 면별 순회 일정에 맞춰 주소지 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일자별 청약 장소는 2일 거류면(오전), 동해면(오후), 3일 상리면(오전), 하일면(오후), 4일 하이면(오후), 삼산면(오전), 7일 개천면(오전), 영오면(오후), 8일 영현면(오전), 마암면(오후), 10일 대가면(오후)이다. 회화면과 구만면은 9일 오전과 오후로 각각 나눠 고성축협 회화지점에서, 고성읍은 15일 고성축협 컨벤션홀에서 오전에 실시한다.
한편, 지난해 가입된 한우를 계속 사육할 경우 재가입 하지 않으면 전년도에 납부한 가입금이 소멸되므로 반드시 재가입을 해야 하며, 직전년도 가임 암소로 보전금을 받지 않은 경우 재가입 시 계약금이 면제된다.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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