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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한다

규제개혁위, 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제한 완화 등 73건 심의 의결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06월 20일
ⓒ 고성신문
고성군은 지난 17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김형동 부군수 주재로 제2회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13년 기준으로 등록된 규제 21
5건 중 지난 5월 28일까지 모든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등록규제 중 15건을 폐지, 39건을 완화토록 심의·의결했으며 내부 발굴 및 설문조사, 규제 간담회시 발굴된 규제 18건과 자치법규(규칙)중 신설 규제 1건을 심의 ·의결 했다.
특히 폐지 규제 중 ‘옥외광고물 수수료 미반환 규정’은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수수료 미반환 규정으로 인해 주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해 왔다.
또한 이장의 선출과 관련해 ‘리에 1년 이상 거주한 25세 이상인 자’로 거주·연령을 제한하여 주민의 다양한 활동에 제약을 주고 있었으나 거주 및 연령 제한 폐지규정이 의결됨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주요 완화 규제로는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 신고 시 부근 약도, 공사현장도면 등 5가지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했으나 일시 사용량 산정 및 공공하수도 연결 방법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첨부하도록 의결했다.
또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가설건축물의 기준을 현재 지상 1층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애로가 있었으나 가설 건축물 층수 제한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그동안 제한되었던 재산권을 보장받게 됐다.
공무원 및 군민, 기업인이 제안한 발굴 과제 중 완화시킬 내용으로 1일 10㎥ 이상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키는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할 수 있으나 감면 규정이 없어 건축주 및 기업의 부담을 초래했다. 이에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을 통해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현재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은 ‘읍·면사무소 소재지 지반고 기준 50m 미만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의 특성상 해수면 부근에 면사무소가 많이 위치하고 있어 지반고 기준 50m이상의 산지 개발 시 고성군계획위원회에 상정토록 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현재의 개발행위의 기준을 개선하여 ‘현 기준 또는 기존 2호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로부터 수평거리 50m 미만에 해당하는 토지’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현재 농공단지의 건폐율이 60%로 묶여있어 용지부족을 겪고 있는 공장의 증축이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최대 70% 범위까지 건폐율을 완화토록 의결함에 따라 기업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85세 이상 어르신이 장수수당 신청 시 거동불편과 이동수단 부족으로 직접 신청에 불편이 있는 것을 감안해 읍·면사무소 직원이 직접 대상자 가정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권고했다.
김형동 부군수는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는 그동안 자치 법규의 신설ㆍ강화 규제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능을 맡아 왔으나 앞으로 자치 법규 등록규제 정비와 발굴규제, 지방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규제 등의 해결방안 심의로 그 기능을 확대하고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하자”고 밝혔다.
또 “규제개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자발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며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위원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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