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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추진 노력 결실

공장설립 증설 규제발굴 국토부 수용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06월 13일
ⓒ 고성신문
고성군규제개혁추진단의 노력의 결과로 가동 중인 공장 중 용도가 맞지 않아 공장 증설이 안되는 기업체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군에 따르면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발굴된 내용 중 ‘관리지역 세분화지역 내 공장설립 등 승인부지 계획관리지역 용도 지정건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타당성을 인정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고성군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지난달 29일 안전행정부 발굴사례 보고회에 참석해 고성군과 같이 전국적으로 많은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유사한 사례를 일제 조사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권고해 줄 것을 건의한데서 이룬 결과이다.


이에 지난 10일에는 안전행정부 규제개혁추진단 박영식 규제총괄팀장이 고성군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도 했다. 박영식 팀장은 “입법 예고된 내용은 용도지역 지정 당시 이미 준공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할 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입법 예고된 시점에 가동 중인 공장까지 확대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고성군의 용도지역 세분화 이전 입주 공장의 공장설립·증설을 위한 규제발굴 의견이 국토교통부에 수용됨에 따라 관리지역 세분화 전 승인된 공장들의 개발 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전국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 4월 1일 고성군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여 군민·기업인·공무원을 통해 생활 속에 느끼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동안 발굴된 과제는 기업 애로 해소 3건, 서민생활 안정 16건, 기업 투자여건 개선 9건, 소상공인 육성 12건, 농수산업활성화 9건, 기타 10건으로 전체 59건이다.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발굴된 과제를 중앙부처에 법령개선 등 37건, 경남도에 1건, 자체해결 21건 등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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