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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어선 감척사업 공개경쟁입찰이 시행됐다.
군은 지난 23일 ‘2006년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 입찰을 실시해 29명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했다.
이 사업은 어자원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근해 어선을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
올해 고성에서는 7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감척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이 날 입찰에는 연안통발과 자망, 복합, 들망어선 등에서 61척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비해 입찰금액이 낮은 순서대로 낙찰되는 저가 낙찰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통발과 자망어선 24척, 복합어선 5척 등 29명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됐으며, 나머지 31명은 대상자의 사업포기나 잔여예산 발생 등을 고려해 예비후보자로 선정했다.
사업대상어선의 잔존가치를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후 예선의 범위 내에서 최종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최종사업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에 군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3개월 이내에 선체 해체 및 어업허가폐지, 어선등록말소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되고, 향후 5년간 어선감척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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