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세 이상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이 지급된다.
군은 오는 7월부터 고성군에 거주하는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만원씩의 ‘노인 장수 수당’을 지급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현대의학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면서 지난 5월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1.2%에 달하는 등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른 것.
군 관계자는 “장수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사상의 고취를 위해 노인 장수수당을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4월 고성군장수수당지급조례를 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장수수당의 지원을 희망하는 노인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20일 통장으로 입금 처리된다.
한편, 지난 5월 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수혜대상 자격을 갖춘 85세 이상 노인의 수는 62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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