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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교사 부지매입 의혹 주민 감사청구

고성희망연대 행정안전부 감사 군민 알고 싶은 부분 누락 주장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05월 09일
ⓒ 고성신문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감사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고성군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많은 부분이 누락, 혹은 축소되어 군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주민감사 청구를 해 놓
고 있어 군민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고성희망연대(대표 최성식)는 지난 7일 고성군공무원노동조합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군교육사령부에 따른 행정안전부 감사결과에 대해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하기로 결정해 귀추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12년 11월 19일부터 2013년 1월 4일까지 실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해군교육사령부에서 2005년 2월 현재로서는 해교사가 이전계획이 없고 향후 이전할 경우 진해시 및 이전 희망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자 타 지자체에서 유치사업을 전면 포기했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해교사유치부지(248필지 2천914㎡, 97억9천400만원) 매입 등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오다 2007년 8월9일 군수가 공식적으로 해교사유치 포기선언을 한 바 있다.
그후 행정재산이 본래 취득목적이 변경될 경우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러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당초 토지취득 목적과 다르게 조선산업특구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2008년 7월 3일 성동조선과 투자협약서를 체결 개발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2011년 8월 10일 성동조선해양이 사업포기선언이 있어 이 사업도 포기되고 말았다.
고성군은 2011년 12월 15일 이후 매각을 실시하여 106필지(41억9천600만원)를 매각완료했다. 하지만 매도과정에서 일부특정인(송모씨, 문모씨, 송모씨, 이모씨)들이 대량매수한 사실이 있고 또한 잔여 142필지, 매수금액 52억1천300만원은 2차 유찰후 현재까지도 매각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동안 해교사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비 97억9천400만원에 따른 복리이자, 기타 1억1천400만원, 유치단(3개팀, 9명)의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40억정도의 손실이 예상된다.
여기에 남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면 대략 90억원이 고성군의 손실로 남게 됐다.
이와 함께 고성희망연대는 “이학렬 군수에 대해 주민감사청구를 결심하고 공무원노조 전지부장 최성식을 주민감사청구 대표자로 선정하여 경상남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16조 제1항 3호에 의거 타 기관에서 감사한 내용은 주민감사 청구의 대상이 아니나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었거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청구가 가능하여 이에 누락된 고성군수에 대한 민사상 책임, 일부 매도과정에서 매수인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 여부, 이자분에 대한 축소 등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감사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감사 청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향후 새로운 군수는 군민을 대표하여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고성군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장했다.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05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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