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LNG) 인수기지가 있거나 환경피해영향권 내에 있는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LNG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금 확대를 한국가스사가 지원금 확대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7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LNG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돼 올해부터 지원금 지급이 예정돼 있지만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려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고성군은 지난달 26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충청지역본부에서 열린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에 참석해 지원사업 규모 확대 및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지난 2월 가스공사는 연수구, 평택시, 화성시, 통영시, 삼척시 등 6개 지자체가 공동 건의한 ‘LNG 인수기지 주변 지역 지원 확대안’을 다른 발전시설 지원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공사는 ‘천연가스 인수기지와 석유비축기지 주변 지역 지원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산출한 도시가스 송출량 기준으로 1N㎥당 0.1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들은 단순히 가스 송출량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며 지역 특수성과 인수기지 운영, 인구밀도 등을 감안한 복합 산정 방식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LNG기지 주변 주민들의 잠재적 불안감과 낙인 효과에 의한 재산상 손실 등을 감안해 지원금을 도시가스 N㎥당 0.2원을 요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도 가스공사와 지원금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며 “하지만 가스공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 내에서 지원금에 대해 검토를 해보겠다고 해 향후 가스공사의 답변에 따라 대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