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02 23:56:0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인터뷰

“불합리하고 공익에 반하는 규제 뿌리 뽑는다”

장찬호 고성군규제개혁추진단장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04월 11일
ⓒ 고성신문
고성군은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해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 지난 7일 군청 서별관 2층에서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 규제개혁추진단이 무엇
을 하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장찬호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 많은 군민들이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해 궁금해 한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기업의 투자를 막고 있는 불합리한 법령 개선 건의와 군민이 생활 속에서 규제로 겪는 불편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자치법규 및 제도개선, 법령개선 등 정부의 규제개혁과 연계한 과제발굴, 일자리 창출 및 기업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런 활동 등을 통해 소극적인 행정으로 기업인,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인허가 지연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규제 개혁은 소수가 아닌 다수의 공익을 위하고 누가 봐도 보편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 규제개혁추진단은 어떻게 구성되나


전국적으로는 244개 시군구 지방규제개혁추진단이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더욱 확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시, 도는 5명, 군, 구는 4명으로 구성된다. 고성군도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부군수 직속으로 단장과 직원 4명으로 구성됐다.


#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해 보이는데


지난 7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안전행정부 장관 주재로 규제개혁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는 시도부단체장, 기업인, 중앙부처, 민간전문가, 전국 244명의 지방규제개혁추진단장 등 400명이 참석해 ‘지방규제에 대한 오해 불식’이라는 주제 발표와 복합민원애로 해소, 공무원의 소극적 형태로 인허가 지연 사례 해소, 중앙부처의 규제개선, 지방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등 4대 과제 사례발표 및 토론을 했다. 이 자리에서 안정행정부 장관은 지방규제 개혁으로 지역경제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앙부처의 개선 뿐만 아니라 일선 공무원의 의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놓고 모든 공직자의 기득권을 내려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든 역량과 열정을 받쳐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추어 추진하고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주민과 지역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과제 발굴을 요구했다.


# 4개 과제에 대해 말해달라


4개 과제는 허가 한 번에 손쉽게 개선되는 복합민원 애로 해소, 공무원의 소극적 형태로 인허가 지연 사례 해소, 지방의 규제 개혁 요구에 소극적이거나 사회적 이슈에 편승하는 규제 양산 등 중앙부처 규제의 문제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등이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 형태규제를 개선하고 개혁추진위원회 적극활용,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것이다.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우수공무원과 우수지자체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인허가 처리 특별 감사가 실시된다는데


올해 자치단체 인허가 처리 특별 감사가 실시된다. 1단계는 시군 감사실에서 2단계는 안행부 감사부서에서 시도 인허가 처리실태를 감사한다. 법령 개정사항이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아 피해 발생 사례,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자치단체가 새롭게 신설한 규제, 상급기관 질의 회신 등을 이유로 신설한 규제, 법령에 근거 없는 서류 요구, 위원회 심의 지연 및 부정적 법령 해석 등이 중점감사 내용이다.


# 고성군 규제개혁추진단의 추진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


내실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자치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다. 핵심사업발굴도 중요하다. 고충·집단민원을 점검, 발굴하고 부서별 규제과제를 일괄 받을 계획이다. 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설치할 것이다.
규제가 실제 그 일의 목적과 불합리하거나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된다면 바뀌어야 한다. 공무원의 자세와 생각도 개선되어야 한다. 공공을 위하고 보편타당한 방향으로 민원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은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군민과 기업인들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고성군규제개혁단으로 문의하거나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04월 11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