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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해제

지난해 온천공 2곳 지정해제 24년간 민자투자자 없어 방치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04월 07일
회화면 삼덕리와 구만면 주평리 일대 옥수온천개발이 전면 해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군은 지난해 국토해양부의 투자에 따른 개발이 없다는 최종 판단에
따라 온천공 2공에 대해 지정을 취소한데 이어 옥수온천원 보호지구 2천91만5천200㎡를 지정해제키로 하고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열람공고에 들어갔다.
군은 옥수온천보호지구가 지정된지 24년이 됐으나 개발되지 않아 지정해제를 위해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옥수온천지구가 온천공 2곳이 지정이 해제되고 온천원보호구역까지 지정이 해제되면 제2종지구단위계획인 구만면 주평리 일원 25만9천773㎡ 지정도 해제될 전망이다.
온천지구가 해제되면 그동안 지하수 개발이 제한됐던 행위가 완화되는 이점은 있다. 하지만 온천개발에 따른 민자 투자가 위축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토부는 옥수온천지구 사업은 민자투자사업 효과성이 적어 개발이 늦어져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고성군에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옥수온천지구는 지난 87년 처음 온천공을 발견하여 지난 90년 1월 구만면 주평리와 회화면 삼덕리 일원 327만8천838㎡ 면적에 한두온천지구 지정을 받았다. 하지만 수년간 관련 법령이 변경되고 소유주와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옥수온천지구개발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005년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을 승인받았다.
군은 93년도 국토이용변경 신청을 경남도에 내고 면적을 15만1천494㎡를 줄였다. 이후 97년 4차례에 걸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통해 온천지구 조성 면적을 70만608㎡으로 다시 축소해 변경 승인을 받았다.
98년 (가칭)옥수온천지주조합이 결성돼 본격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여기에다 온천수가 하루 3천톤 이상 확보돼야 하나 온천용 수원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지난 2010년 동인리조트에서 4천억원을 들여 옥수온천지구 숙박업 건립도 사업주의 자금사정 등으로 중단돼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동인리조트측에서는 자금력이 부족한데다 제반 온천지구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온천개발이 지연되면서 사유권 행사를 하지 못하던 주민들이 국민고충처리위에 온천공 굴착허가 취소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옥수온천지구가 개발되면 당항포관광지와 옥천사 등과 연계한 관광인프라가 구축돼 공룡고성의 관광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모씨(회화면 배둔리)는 “인근 마산시 양촌에서 온천수를 이용한 목욕업소가 조성돼 운영되고 있는데 비해 고성군은 수년째 옥수온천개발이 늦어져 온천관광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지정해제 수순을 밟고 있어 아쉽다”고 했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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