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고성군은 고성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한다.
군은 지난 2일 고성군의회 의원월례회에서 지원사업을 위해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번 계획에는 주민소득 증대와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발굴과 우선순위 결정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 계획 수립과 발전소 주변지역과 고성군의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지원금 배분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군은 이달 장기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을 시행하고 6월 주민의견 수렴 및 지원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11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원사업을 확정하게 되며 2015년 2월에 장기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게 된다.
총사업비는 5천50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조사용역비 3천만원 중 1천만원을 활용하여 장기계획수립 용역을 총괄 발주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4천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 의회 임시회에서 고성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4분 발언을 한 최을석 의원은 “고성군 발전 도모와 주민의 실질적 이익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지난번 촉구한 T/F팀 구성에 대해 질의했다.
군 관계자는 행정과에 팀 구성에 대해 준비하라고 했고 7월 정기인사 때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3조5천억이라는 막대한 지원에 대해 명확한 계획이 서고 행정에서도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성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기본지원사업과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의 주변지역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시행하는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된다.
기본지원금은 발전소 발전량에 따라 지원되며 매년 14억원정도 예상되며 35년간 490여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별지원금은 410억원 정도로 특별지원 260억원 가산금 15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등이며 특별지원사업은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내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