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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오반대위 법적 소송 일단락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시공업체 반대주민위 2억8천500만원 민사소송 취하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02월 28일
ⓒ 고성신문
영오면에 건립하려다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경축순환자원화센터가 그동안 시공업체와 반대주민들간의 민형사 고소 고발건이 모두 취하되면서 일단락됐다.
오면축산분뇨처리장반대추진위원회는 지난 2012년 8월 24일에 고성군과 동고성농협이 시행한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건립을 다른 장소로 이전키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합의서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3의 장소를 선정코자 고성군과 동고성농협이 공동으로 노력하되 장소가 선정되지 않을시 동고성농협의 사업권을 회수한다고 약속했다.
특히 업무 방해에 대한 민 형사상 고소 고발건을 동고성농협 시공업체 고성군이 협의하여 취하하고 동고성농협이 합의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고성군이 책임지고 적극 대응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1년 6개월이 넘도록 경축자원화센터 시공업체인 동원ENG측이 제기한 공사방해로 인한 피해금액 2억8천500만원의 민사소송건이 아직도 취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영오축산분뇨반대 대책위는 반대주민 15명이 형사 고발돼 경찰과 검찰조사를 받고 지난해 9월 소송이 취하돼 사건이 종결됐다.


하지만 동원ENG 시공업체가 제기한 31명에 대한 민사소송은 1년 6개월 넘게 끌어오다 지난 21일로 쌍방 각서를 쓰면서 취하하게 됐다.
소송을 제기한 동원ENG는 31명의 반대 주민중에 29명은 합의서에 동의했으나 나머지 2명이 아직 합의서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취하가 늦어져 왔다.
이에 동원측의 대표와 김형동 부군수 김영도 농업기술센터 과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각서를 쓰지 않았던 반대대책위 2명과도 원만한 합의를 이뤄 민사소송까지 취하돼 법적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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