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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까지 공직자 사퇴해야

농수축협조합장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 선거사무관계자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02월 28일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은 3월 6일까지 사직할 것을 당부했다.
직 대상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며 정무직 공무원도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이나 시군수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농수축협조합장과 산림조합장, 상근임원도 사직해야 한다. 또 선거관리위원 교육위원 공공기관 중 정부가 지분을 100분의 50을 가진 기관(한국은행포함) 상근 임원도 해당된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대표자도 사직해야 한다.
지방공사 지방공단 상근 임원과 정당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대통령령으로 정한 언론인 등도 해당된다.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도 사직해야 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 투표참관인 등도 포함된다.
복직 제한은 선거관리위원 향토예비군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 리 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 복직할수 없다.
또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을 복직 할 수 없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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