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은 3월 6일까지 사직할 것을 당부했다.
사직 대상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며 정무직 공무원도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이나 시군수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농수축협조합장과 산림조합장, 상근임원도 사직해야 한다. 또 선거관리위원 교육위원 공공기관 중 정부가 지분을 100분의 50을 가진 기관(한국은행포함) 상근 임원도 해당된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대표자도 사직해야 한다.
지방공사 지방공단 상근 임원과 정당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대통령령으로 정한 언론인 등도 해당된다.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도 사직해야 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 투표참관인 등도 포함된다.
복직 제한은 선거관리위원 향토예비군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 리 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 복직할수 없다.
또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을 복직 할 수 없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0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