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1일 임기를 시작한 제6대 고성군의회가 지난해 12월까지 의원 발의 제·개정 건수가 3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제5대 의원 의 제·개정이 15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장 조례발의는 121건으로 총 조례발의 건은 159건이었다. 의원 10명 당 37건으로 1인당 의견 평균 발의건수가 3.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대에는 단체장 발의 98건 의원발의 15건으로 총 113건이며 1인당 의원 발의건수가 1.5건에 그쳐 10개 군부 중 9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은 바 있다.
연간 건수도 2010년 4건 2011년 11건 2012년 10건 등으로 2013년에는 13건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러한 군의원들의 입법활동은 비단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한 예로 단체 지원 등은 사회적 약자인 고성군대한노인회를 제외하고는 없다. 지난 4대 고성군의회 의원 입법발의는 일부 단체들의 지원 등을 발의해 제정했다.
이러한 의원 입법발의는 주민편의 등에 필요한 조례보다 각종 단체 등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 재선을 하기 위한 유권자 표를 계산한 입법발의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고성군의회는 농업인의 권익과 환경 보전을 위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등 제정 및 전부 개정됐다.
장애인 및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 지원하기 위해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고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등 약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이 돋보였다.
지역 관급공사 현장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조례 등과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 등 교육분야,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이 제정됐다.
다만 일부 군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의원 발의가 부족해 아쉽다며 제7대 의원 발의가 더욱 폭넓고 다양한 분야에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