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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경로당 115개소 난방비 감액

운영비 인상 운영비 난방비 신·개축지원액 이용자수 면적따라 차등지급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02월 07일
경로당 지원사업이 기존 일괄지급에서 경로당 이용 노인 수와 건축면적에 따라 운영비 난방비 등 지원비와 신·개축지원액이 차등 지급된다. 운영비는 인상
으나 소규모 경로당에 대해서는 난방비가 감액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현재 관내 경로당은 등록 316개 미등록 7개소 등 316개 경로당이 있으며 현행 지원내역은 운영비가 월 7만원이 매월, 난방비가 30만원이 5개월간, 양곡비는 7개월간 20㎏씩 지원됐다. 매월 7만원씩 지급되는 운영비는 일괄 지급되는 것을 차등 지원한다. 80명 이상인 26개소에 대해서는 월 12만원, 60~80명 30개소는 월 10만원, 60명 이하 253개소에는 월 8만원이 지원되어 모두 인상됐다. 난방비는 월 30만원씩 5개월 일괄 지급되던 것이 99㎡ 이상 101개소에 대해 월 36만원, 75~99㎡ 면적 93개소 현행대로 30만원, 75㎡ 이하 115개소는 24만원이 차등 지원된다. 이로써 소규모 경로당 115개소는 난방비가 감액됐다.


경로당 시설확충사업은 지난해 7억7천500만원의 군비를 들여 2개소를 개축하고 31개소를 개·보수했다. 올해는 군비 10억4천200만원을 투입해 7개소를 개축하고 23개소를 개·보수한다.
신·개축 예산지원액 상한선을 설정해 80명 이상 면적이 99㎡ 이상은 1억5천만원, 60~80명 75~99㎡는 1억2천만원, 60명 이하 75㎡ 이하일 때는 8천만원이 지원된다.
경로당 지원은 읍면 추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되 읍·면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경로당 회원 수가 등록기준인 10명 이상 미달 시 지원에서 제외된다.
세부기준은 경로당 신축 및 개축 후 30년 미만 경로당은 신축 및 개축을 제외하며 신·개축, 개보수 등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로당은 5년간 재지원을 금지한다. 자연마을은 신축을 지양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사업으로 신청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건축 시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사항은 △건축 표준모델(경사지붕) 반영 및 스라브 두께 20㎝ 이상 △화장실은 남녀 구분 설치 및 대변기의 3분의 1은 좌식양변기 설치 △고령자 이용편의를 위한 무장애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주출입구 접근로 경사로 설치 및 방문턱 높이차 제거 △방별 개별 난방 설치 등이다.
지난 5일 고성군의회 의원월례회에서 보고를 받은 의원들은 미등록 경로당의 양성화, 공동생활경로당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 관내 5개소에 대해 공동생활경로당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최을석 의원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난방비는 깎아서는 안된다”며 “지원 후 5년간 지원 금지 조항도 무조건 금지할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상황을 판단해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했다.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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