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고성군의원수를 1명 늘리는 잠정안을 확정했다.
경남도와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최성도 변호사·이하 획정위)는 도청에서 회의를 열어 창원시의원 수를 15명 줄이는 대신, 통영·김해·밀양·거제·양산시와 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군은 각 1명씩 늘리고, 합천군은 2명 늘린다는 잠정안을 마련했다. 진주시와 사천시는 현행 그대로다.
의원 수가 늘어나는 고성군은 비례대표 기초의원이 1명씩 늘어나게 된다. 고성군의원 비례대표 1명이 더 늘어 날 경우 여성비례대표 1명과 남성비례대표 1명을 선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경남도와 획정위는 5일까지 정당과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일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법정 선거일정인 시의원 예비등록신청 개시일인 2월 21일 전까지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빠듯해 오늘 획정위가 잠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경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경남도 획정위가 최종안을 도출해 경남도의회에 넘기면, 도의회가 오는 11~18일 열릴 임시회에서 통과시켜야 확정된다.
획정위가 시·군별 의원정수를 이와같이 책정한 기준은 ̒기본 8인 + 인구 60% + 읍·면·동수 40%̓다. 이 기준은 획정위 참석 위원 전원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창원시의 의원 수를 55명에서 40명으로 대폭 줄인 것이다. 획정위는 특히 현재 창원시의 의원 정수는 의원 1인당 평균 인구 수가 1만9천명에 그치는데, 이는 인구 100만명 규모의 다른 지자체 의원 1인당 평균 인구 수 4만명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획정위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적정한 창원시의원 수는 27〜30명으로 분석했다. 인구 114만명인 수원시의회의 현재 의원 수는 34명, 성남시의회는 34명(98만명), 고양시는 30명(99만명), 용인시는 25명(94만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