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지재조사사업’은 전 국토를 2030년까지 위성측량을 활용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고성군은 지난해 구만면 와룡지구(225필지, 15만419㎡)를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지정했다. 사업비 5천300만 원(국․도 보조금)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지난해 8월 8일 경상남도의 지구지정 승인을 거쳐 대한지적공사 고성군지사를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대행자로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일 지적재조사T/F팀을 신설했으며, 201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구를 고성읍 내우산지구 등 3개 지구로 확대하고 사업비 1억5천만원(국․도비)을 건의하는 등 고성군의 지적불부합지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빈영호 종합민원실장은 “100여년 전 일제 강점기에 낙후된 장비와 측량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토지 경계가 실제 이용현황과 많이 다르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이웃 간 토지 경계분쟁 해소 및 소송 등의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각종 개발 시 측량이 필요 없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