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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금융사기 예방으로 안전한 설 되세요

고성경찰서 도로명 주소 변경 카드정보유출 문자 조심 당부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01월 28일
최근 카드사의 정보가 유출됐다며 카드재발급을 요구하며 통장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가로채는 스미싱 피해가 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고성경찰서는 금
융정보를 빼내는 스미싱 등 범죄수법이 날로 진화하여 설 연휴를 앞두고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된다며 군민 모두가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지난해 고성군에서 스미싱 등 금융사기 피해액이 4억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와 발맞춰 전년도 피해액 약 1억원의 4배나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9일 마암면 78세 노인이 경찰관을 사칭 사기피해대금을 송금하라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1천700만원을 사기당한 사건도 발생해 충격을 주었다.
최근 도로명주소와 관련해 주소 변경을 빙자한 금융사기가 극성이다.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된 도로명 주소와 관련해서 도로명주소 전환, 보안강화 등을 빙자한 문자를 보내 특정사이트 접속 및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또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국세청을 사칭하거나 ‘고객정보유출’, ‘독도’, ‘택배’와 같은 최신이슈와 관련된 뉴스를 발송한 뒤 링크를 해킹사이트로 연결하여 스마트폰의 간편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고성경찰서에서는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안카드 번호 전체 요구 시 입력금지, 소액결제차단, 컴퓨터·스마트폰 보안설정강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 클릭금지 등 준수사항을 꼭 지켜 주고 혹시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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