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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성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대상 제외

올해 남사모 등 37개 단체 3억1천384만원 지원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01월 17일
고성군은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7개 단체에 3억1천384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지원됐던 고성군의정동우회(200만원)와 고성군지방행정동
회(200만원), 사)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고성지회(805만원) 등 3개 단체는 올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또 한국자유총연맹경상남도고성군지부 150만원, 사)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경상남도고성군지회 300만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경상남도지부고성군지회 200만원 등 3개 단체는 보조금이 증액됐다.
더불어 지난해 보조금 지원이 없었던 남사모는 2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올해 사회단체 중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는 새마을운동고성군지회로 지난해에 이어 7천560만원을 지원받고 바르게살기운동고성군협의회가 4천480만원, 한국자유총연맹경상남도고성군지부가 1천651만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난해 3억1천739만원에서 올해 3억1천384만원으로 355만원이 줄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사회보조금지원 규정에 친목적 성격을 지닌 단체에는 예산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는 문구가 있어 고성군의정동우회와 고성군지방행정동우회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사)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고성지회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또 “(사)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경상남도고성군지회 등은 단체가 열악하고 성향을 고려하여 복지차원에서 보조금을 다소 증액시켰다”며 남사모의 경우에는 지난해 보조금신청을 못해 지원이 없었을 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마다 3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군민들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남용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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