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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족암 국토부 종합발전구역 지정

디노파크사업 추진 2020년까지 520억원 투자 법인세 소득세 등 세제혜택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01월 03일
ⓒ 고성신문
고성군 하이면과 덕명리 등 상족암 일원이 국토부 종합발 전구역의 투자촉진지역에 지정 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경남도 낙후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 기
해 산청, 거창, 고성등을 종합발전구역의 투자촉진지역 으로 의령군은 발전촉진지역으 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하이면 상족암 일 원은 천연기념물 공룡발자국화 석지가 분포해 있고 고성공룡 박물관과 펜션 청소년수련원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성장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고성군의 종합발전구역은 전체면적의 1.02%인 988만25㎡(9.9km²)가 지정됐다. 하이면 덕명리가 346만2천962㎡, 월 흥리가 641만7천63㎡ 지정됐다.
국토부와 경남도는 이 일대에 디노파크 사업을 추진한다.


 


디노파크는 94만3천㎡ 면적 에사업비 520억원(국비 35억 지방비 35억 민자 450억)을 투입해 테마호텔 펜션단지 횟집촌 위락시설을 조성한다. 신발전지역이 조성되면 총생산유발효과는 71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31억원이 발생하고 671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발전지역사업지구내사업자 및 입주 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부 여해 민간투자 촉진을 지원한 다. 또 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 대상부지에 대한 토지수용권 및 개발계획 수립 시 각종 인·허가를 의제처리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도의 신발전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2020년까지 도지역경제에 2천927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천271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경남도 종합 계획 요청(안)에 대해 관계부 처 협의 및 전문기관(국토연구 원)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한 결과, 이들 지역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 국토정책위 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 심의·의결했다.


 


경남도는 이들4개군 약 74.2km²를 신발전지역 종합발 전구역으로 지정, 2020년까지 민간자본 1천483억원을 포함해 총 2천1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분양·입주율이 저조한 산청 등 3개시·군의지역특 화·관광단지에는 세제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및 취득세·재산세를 3년동안 면제, 이후 2년 동안은 50%를 감면해 주고, 사업시행자는 3년 동안 50%의 세금을 면제, 이후 2년 동안은 25%를 감면해 준다.
특히 의령군에는 청정에너지 인 풍력발전단지사업이 신발 전지역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돼 추진될 예정이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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