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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폐수시설 입찰비리 구속 기소

통영지청 수사 중간 발표 박모 전기획감사실장 7년 구형 8일 선고공판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01월 03일
하수·폐수처리시설 입찰비리로 구속된 박모 기획감사실장과 지모 팀장에 대한 1심 검찰 구형이 내려졌다.
최근 공무원 입찰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천·고
성 등 지자체 공무원과 업자 등 9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경남 지자체 발주 하수·폐수처리시설사업 입찰비리’ 사건에 대해 중간수사 결과를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통영지청에 따르면 고성군청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과 관련해 처리공법 입찰참가업체인 A사로부터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와 2위 업체 및 B기술 등 기자재 입찰참가업체 3곳으로부터 1억3천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C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고성군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모 업체가 사천시가 발주한 유사한 공사 입찰과 관련, D씨와 접촉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모 고성군기획감사실장에게 징역 7년, 벌금 1억,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박 실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8일 열릴 예정이어서 최종 1심 선고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모 팀장은 1월 6일 다시 심리가 열릴 것으로 보여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또 사천시 하수·폐수처리시설 입찰과 관련, 사천지역 철강업체 대표 C(55)씨와 700만 원을 수수한 사천시장 비서실장 D(64) 씨를 구속했다.
김해시청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과 관련해서는 입찰참가업체 4곳으로부터 김해시청 공무원에 대한 사업자 선정 알선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A건설 감사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등 총 9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업체 관계자들은 공사 발주단계부터 낙찰 때까지 담당 공무원과 유대관계를 유지했고 공무원에 대한 로비가 여의치 않으면 지자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유력 인사들에도 로비를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은 발주처의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요구했고, 뇌물을 준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으면 받은 뇌물을 돌려줄 것처럼 각서까지 썼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관급공사의 경우 공무원과 업체간 유착은 공공연한 비밀이며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실상 거래가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설계 때 미리 자사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설계를 하게 한 다음 입찰에 부쳐졌을 때 타 업체는 아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형식이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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