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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난색”

고객 업주간 분쟁 민원제기 적극적 홍보와 고객 인식 변화 필요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01월 03일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계도기간이 종료된 상황에서 정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실내 흡연을 완전히 막을 수 없지 않겠
느냐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주들이 많은 상황이다. 상당수의 PC방 고객들이 전면금연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PC방 고객과 업주들 간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비단 흡연 행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갈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금연 고객들이 흡연을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지자체나 경찰에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PC방 업주는 “사실 고객과 갈등이 있을까 어려움이 있다”며 “행정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고객들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성보건소는 연말연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시설에 대해 점검 및 계도에 나섰다. 보건소는 지난달 30~31일 양일간 PC방 게임방 만화방 등 게임업소 28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고성보건소는 금연시설 지정 표지판 설치 점검,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전면 금연 점검 및 계도, 위반 시 처분사항 안내 등을 실시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중 흡연을 하고 있는 5곳을 경고를 하고 확인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고성보건소는 확인서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성군의 경우 몇 곳을 제외하고는 좁은 업소가 많아 사실상 흡연실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흡연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 금연시설 지정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 고성군에는 흡연실을 설치한 곳이 5곳이다.
올해부터는 흡연실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는 이용자에게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PC방 내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PC방 주인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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