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거동이 불편하거나 위기대처 능력이 떨어져 혼자 살다가 외롭게 죽어가는 고독사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이 해결방안으로 주받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5명 중 1명은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추세로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에는 지난 11월말 기준 전체인구 5만6천399명 중 65세 이상 노인 수가 1만3천774명으로 전체인구의 24.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수도 4천7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정부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에서 인근 의령군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을 창안해 시행해 오고 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으로 인해 의령군에서는 최근 6년 동안 의령군에서는 단 1건의 독거노인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최근에는 농림부가 혼자 사는 노인들이 숙식을 함께하는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송정현 의원은 “의령군에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을 시설에서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뉴스에서 봤다”며 이사업을 시행하면 노인안전지킴이 사업도 필요가 없어 고성군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는 등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고성군에는 아직까지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내년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시초 의령군의 운영사례 배워야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은 의령군에서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독거노인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노인들은 공동생활을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고 생활비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의령군은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빈집이나 야간에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 마을회관을 공동거주지로 만들어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공간으로 제공했다. 또 시범운영과 사회서비스 등 공동거주제 정착을 위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했고, 지난 2009년에는 이를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운영및지원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공동거주지에서는 5~10명 가까운 독거노인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의령군에서 시설운영비뿐만 아니라 비품지원, 시설기능보강, 화재보험가입 등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겨울철 난방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공동거주기반 구축비로 빈집 새 단장, 경로당 개보수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공동거주시설 운영은 이장, 경로당 회장의 협조 등 마을별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의령군의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지원으로 노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게 되자 수많은 언론에 보도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전국적으로 확산, 경남도 시범사업 추진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사업을 시행 이후 의령군에서는 최근 6년 동안 의령군에서는 단 1건의 독거노인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은 성과를 거두는 등 좋은 반응을 얻게 되자 농림부와 경남도는 이를 토대로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을 전국에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난 22일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을 도내 전역에 확대하는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의 계획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 공동생활가정을 내년 1월부터 창원시 3개소를 비롯한 나머지 시군에 각 1개소 등 총 20개소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거주형태는 의령군이 시행한 것과 같이 경로당이나 홀로 사는 어르신 자택, 빈집 등을 개보수 후 사용토록 했다. 전 시군에서 1개소로 시범운영을 하고 향후 성과가 있을 시에는 각 읍면별로 1개소 이상을 확대해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사업이 시행되면 도에서는 1천만원의 시설비를 지원하고 정기적인 운영지도 및 실태 점검을 통해 운영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고성군에서는 공과금, 비품구입, 냉·난방비, 보험료 등 월25~30만원의 운영비를 부담하게 된다.
또 공동가정에 입소하는 노인 안전과 시설물 관리를 위해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보건소에서 노인들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공동생활가정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도 제정하도록 했다.
# 고성군 독거노인의 새로운 희망 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가정은 말 그대로 독거노인들을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10명씩 함께 살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의령군에서 이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독거노인들의 반응도 매우 좋았다.
실제 거주 노인들은 혼자 있을 때는 끼니를 거르거나 라면 등으로 때울 때가 많았는데 같이 생활하면서 반찬도 다양하게 마련하고 밥도 함께 먹게 돼 살맛난다는 반응이다.
또 난방비를 아낀다고 추운 겨울에 난방도 하지 않고 이불을 몇 겹으로 덮어쓴 채 TV를 보는 게 고작이었는데 공동생활하면서 난방 걱정을 하지 않아 좋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혹시나 자다가 덜컥 죽으면 어쩌나하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걱정이 없다며 매우 기뻐했다. 이처럼 독거노인들에게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이야 말로 혼자서 느끼는 소외감과 외로움에 의한 우울증, 자살 등을 예방하는데 최고의 대처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성군에도 300여개가 넘는 경로당에 노인들이 옹기종기 모여 시간을 보내다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가 쓸쓸히 밤을 보내는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다.
군에서는 현재 경남도의 계획에 따라 우선 조례를 제정하고 마을선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도의 사업비가 확보되는 데로 군 예산을 확보해 도의 사업계획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계획은 세워지지 않고 있지만 군과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사업추진의사를 밝히고 있어 도의 예산만 확보된다면 순조롭게 사업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고성군에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사업 추진은 4천700여명의 고성군의 독거노인들에게는 다가오는 새해 희소식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