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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보건소장 승진 놓고 논란

인사규칙 의사직 포함하고도 탈락 보건직 4명 추천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12월 27일
ⓒ 고성신문
현재 정석철 고성군보건소장의 명예퇴직 신청으로 보건소장 자리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보건직과 의사직 간호직렬의 인사규정을 놓고 설전
일고 있다.
지난 4일 개정된 고성군공무원인사규칙은 보건소장으로는 갈 수 있는 직렬이 개정 전에는 기술서기관 보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으로 되어 있었다.
군은 이번에 간호직을 빼고 의무직(의사)를 포함시켰다. 현재 고성군보건소에는 간호직 6급이 3명을 비롯 6명이 있으며 의무직 의사는 1명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간호직을 빼고 그 자리에 의사직을 포함시킨 것은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한 규칙 개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군 관계자는 “현재 의무직 의사는 5급에 해당한다. 의무직 의사가 소장으로 발령될 경우 진료업무를 보지 못하게 된다. 때문에 의무직이 소장으로 승진할 경우 5급 의사를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채용 규정이 없어 이번에 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보건소장은 업무추진력과 조직의 친화력 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보건직 4명의 승진대상자가 추천됐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3일자 고성군보건소장 인사를 위한 인사예고를 공지했다.
23일자 인사예고에는 보건직 4배수인 4명이 인사위원회에 추천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정호용 의원은 지난 24일 4분자유발언<관련 기사 5면>을 통해 고성군보건소장 인사예고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1조 보건소장은 ̒보건소에 보건소장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고성군의 인사예고는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소장 임용을 기다리며 11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 관리의사가 있는데도 이 관리의사가 보건소장에 임용됨에 있어 결격사유가 있다면 인사위원회에서 결격사유에 대한 사전 심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고성군보건소장 승진에 빠진 의무직 전문의사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 후유증도 예상 되고 있다.
한편 고성군은 1월 9일부터 17일까지 경남도 감사가 끝나면 설날 이전에 보건소장과 일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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