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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항포관광지 입장료 징수조례 개정

‘만 나이’ 적용 입장료 받아
황수경기자 기자 / 입력 : 2006년 06월 21일

고성군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가 개정된다.


 


군은 당항포관광지 휴장일 지정·운영, 신용카드 등의 결제에 따른 입장료 납입기일 단서조항 신설, 엑스포 주제관 관람료 징수, ‘만 나이’로 통일사용을 위한 문구수정 및 현실에 부  합하도록 용어의 재정립 등을 주요골자로 한 내용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 제41호 중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자’로 하고 동조 제3호 ‘청소년’중 현행 대학생(전문대학 포함)을 삭제하고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으로 개정한다.


 


4조제4호 중 ‘3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만 3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자’로 하고 동조제5호 중 ‘65세 이상인 자’를 ‘만 65세 이상인 자’로 개정키로 했다.


 


또 관광지의 휴장일을 1 1, 설·추석 당일,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장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제5조를 신설키로 했다.


 


또한 현행 제6조 ‘입장료징수’에 관해서는 제4호 ‘당일 징수한 입장료를 익일 12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여기에다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입장료를 징수할 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군은 최근 개최된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행사 이후 엑스포 주제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주제관 관람료 징수 및 관광지 휴장일을 명문화하는 한편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키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 19일까지 고성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황수경기자 기자 / 입력 : 2006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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