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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피해 매년 되풀이 농민 속앓이

46건 발생 800만원 상당 피해 내년 1월 말까지 피해방지단 운영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11월 18일
해마다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46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 10월말까지 멧돼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46건 2만1천179㎡농경지에서 800만원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피해접수가 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176건 6만1천339㎡ 농경지에 3천82만원, 2012년 138건 5만4천745㎡ 2천413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보다는 많이 줄은 셈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수확철인 지금 피해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올 연말까지는 더 많은 피해접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금 현재도 유해야생동물 피해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가 되고 있어 피해 건수는 더욱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도 당초 10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었던 것을 1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도 함께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15일부터 19일까지는 군 담당자와 수렵인 연합회원 30여명이 야생생물보호구역 일원에서 올무, 덫, 창애 등 불법 엽구를 수거하고 기타 안내표지판 설치상태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31일까지 7개조 37명으로 운영됐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기간 동안 멧돼지, 고라니 등 90여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장운영되는 피해방지단은 5개조 21명으로 수렵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피해 신고 시 즉시 출동이 가능한 자, 수렵보험에 가입한 자 등의 가격요건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포획대상은 유해야생동물로 멧돼지나 고라니 등 직접적으로 농작물과 과수원, 분묘, 전력시설 등에 피해를 주거나 국부적으로 서식밀도가 과밀하여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동물,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사람과 가축에 위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이다.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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