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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종합계획 다시 수립

주민설명회 2015년 완료 예정 소하천 구간 변경 폐지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11월 08일
ⓒ 고성신문
고성군은 최근에 발생하는 국지성 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발생이 빈번하고 소하천변 토지이용의 변화 등으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의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 있다.
2002년에 수립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대해 소하천정비법에서 정한 10년 단위 재수립계획에 따라 올해 용역을 시작해 2015년 완료 예정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기존 지정된 소하천 262개소에 대한 소하천 구간의 변경 폐지 등을 검토하고 신규 소하천 지정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5일 하일면을 시작으로 27일까지 고성군 전 읍면에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현지조사 및 하천측량,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후 최종적으로 지형도면고시를 하게 된다. 과업기간은 올해 6월부터 시작해 9월 현장 조사와 의견 수렴을 실시했고 추후 최종안을 작성해 2015년 11월 완료한다.


 


지난 5일 하일면사무소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는 서부권역으로 고성읍 삼산 하일 하이 상리 대가 영현면 등 관내 1개읍 6개면의 길이 144.804㎞의 소하천 126개소에 대해 설명됐다. 하일면의 경우 큰골천, 삼태천, 장춘천은 연장하고 평촌천은 축소, 됨미천은 폐지로 검토됐다. 또 주민 요청에 따라 하일면 동화리의 동화천을 검토한 결과 농경지 보존의 필요 등으로 소하천으로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춘암리 이장은 신기마을의 소류지도 농경지가 있으니 지정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용역 관계자는 현장 조사 등 검토를 할 것을 약속하고 소하천 지정이 행위제한 등 제약이 따를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이장과 주민들에게 요청했다.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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