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읍면을 통한 주민건의 등으로 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로사업 추진방법 개선계획을 추진한다.
군은 주민동의서를 100% 받은 사업에 한해 예산을 반영하고 필지 및 용지면적 대비 보상 협의율이 90% 이상 될 때 사업을 발주한다는 도로사업 추진방법 개선계획을 내 놓았다.
군 관계자는 추진 상 문제점으로 보상가 불만으로 보상협의가 곤란하고 주민 건의 노선 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상업무를 하고 있으나 평균보상 협의율이 57%로 극히 저조해 많은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사업추진 형태가 선 발주 후 용지보상협의, 군관리계획시설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균형집행의 목표는 달성되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보상협의가 안된 사업장의 무리한 도로사업 준공으로 고질적인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군은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민동의서를 100% 받은 사업에 한해 예산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필지 및 용지면적 대비 보상 협의율이 90% 이상 될 때 사업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효율적인 재정균형집행을 위해 군은 실시설계용역과 병행, 군관리계획시설결정 용역을 동시에 발주하고 대상사업에 대한 보상 협의율이 저조할 시 대체사업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고성군의회 의원월례회에서 보고를 받은 최을석 의원은 “그동안 보상 협의가 안 돼 많은 재원과 행정력을 낭비해 왔다”며 내부 방침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조례 등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군의 용지 보상 추진실태에 따르면 국도 2건 지방도 5건 군도 15건 농어촌도로 20건 기타도로 8건 등 총 건수 50건의 용지 보상이 추진되고 있다. 총 보상금 171억5천400만원 중 1천698필지 보상토지 금액 141억9천400만원 중 782필지 40억7천600만원이 미지급 상태이다. 이는 협의율이 57%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국도의 경우 협의율이 45%, 농어촌도로는 5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도는 55% 기타도로는 72% 지방도는 81%였다.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실태는 35건의 사업발주 중 보상 협의율은 55%로 집계됐다. 추진 현황은 정상이 5건, 부진이 24건, 중단이 6건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