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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항펜션 건축폐기물 몰래 묻어 논란

땅 소유주 "건축업자 폐기물처리비용 받고 묻었다" 주장 검찰 고발 조사중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11월 01일
ⓒ 고성신문
펜션건물의 건축허가로 물의를 빚었던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543-13번지에 또다시 폐기물이 몰래 매립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곳은 최근 펜션
건물 3동을 지어 건축 허가를 받고 또다시 5천374㎡ 부지면적에 4동의 건물을 짓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펜션을 지으면서 당초 세워져 있었던 청기와 여관 건물을 철거하면서 각종 건축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묻어 버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땅 소유주는 처음 건물을 철거하고 펜션을 지었던 건설업자 오모씨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해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창원중부경찰서에 이첩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곳 땅 소유주 우모씨는 “펜션 3동 공사를 건설업자인 오모씨에게 맡기고 건물철거비로 1억원을 지불했지만 몰래 파 묻어버린 사실을 이번에 추가 펜션 건물 공사를 하면서 알게 돼 고발하게 됐다”며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은 처음 건축업자에게 어떠한 방법이던 처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소유주 우모씨는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이나 피해가 없도록 하고 허가받은 대로 공사를 하여 배둔지역의 좋은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 다문화가정 등의 야외결혼식장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등 주민들의 공간으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했다.
건축업자 오모씨는 건물주인 우모씨가 이곳에 폐기물을 묻어라 해서 묻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 환경과는 사건이 창원중부경찰서에 이첩돼 있어 진행상황을 지켜 보고 행정조치를 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 경찰서에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과 관계자는 “현재 드러난 폐기물은 검찰과 경찰 행정에서 사건의 진실이 가려질 때까지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감독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곳 공사로 인해 인근 횟집 등지에서 비산먼지 등이 날아와 영업에 큰 지장이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군은 건축업주에게 먼지방지막을 설치를 요구해 뒤늦게 방지펜스를 설치해 공사를 하고 있다.
또한 군은 새로 건축 중인 당항일주도로변과 인접한 부지에 조성돼 있는 소나무를 일부 작업하면서 훼손한 사례가 있으면 나무를 심도록 행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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