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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농어업회관 취득세 감면 받아

6천390만8천360원 취득세 감면 본지 보도후 농업경영인 고성군 경남도와 협의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11월 01일
ⓒ 고성신문
고성군농어업인회관 건물취득세가 부과돼 한동안 논란을 빚어왔으나 지난 10월 18일자로 지방세 이의신청을 통해 경남도로부터 감면통보를 받았다.
지난 6월 28
일자 고성신문 본지 1면에 기재된 ‘농어업인회관 취득세 부과 논란’내용이 농어업인의 간절한 희망이자 소망이였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
고성군농어업인회관의 운영주체인 고성군농어업인연합회 영농조합(공동대표 손상재, 조광부) 법인은 지난 2011년 7월12일 취득세 7천398만1천950원을 납부했다.
이어 8월 19일 지방세 317만1천600원을 환급받았다.
2012년 8월 28일 수시 취득세 1천409만6천230원을 냈다.
하지만 지난 6월 취득세 6천390만8천360원을 더 납부할 것을 독려받아 논란이 되어 왔다. 지난 5월1일 1차 고지서를 발부 받은 후 6월 7일 2차 고지서를 받았다.
고성군농어업인회관은 9억8천62만600원이던 것을 12억 6천만원에 매입했다.


 


지난 2012년 7월 농어업인연합회가 소가야식당 옆 건물 1층 낚시용품점에 임대한 가액 2억7천900만원에 대한 과표로 잡아 추징금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성군농어업인연합회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6월 25일 농어업인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건물취득세 부과의 건을 집중 논의해 왔다.
손상재 공동대표는 경남도청 세정과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취득세 부분을 이의제기한 결과 지난 10월 17일 제11차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소한다는 연락을 받고 공문도 받았다고 말했다.
고성군 농민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국비와 군비 및 농민단체자부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보다 나은 농촌의 내일을 위한 회의장소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감면하였던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농어민단체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덧붙였다.


 


경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7월 11일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91번지외 1필지 토지 648.14㎡ 및 건물 1천63.19㎡를 취득한 후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 신청을 해 왔던 것을 검토한 결과 세법기준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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