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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무인카메라 불법 주정차 단속 ‘선봉장’

차량탑재형 이동식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 교통질서 확립 기대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10월 21일
차량탑재형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실시됨에 따라 고성읍 시가지 일원의 교통체증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은 불법 주
차 단속을 위해 차량탑재형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1대와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를 2개소에 설치했다. 이에 지난 15일 한 달간의 시험운영 및 홍보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차량탑재형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해 기존에 도보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때보다 보다 넓은 지역에 신속하게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단속 사각지대 감소와 상습적인 교통 체증구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차량탑재형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는 시속 40km로 주행하면서 1차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촬영하고, 일정시간 경과 후 동일 장소 차량에 대해 2차 촬영을 해 별도의 단속 스티커 발부 없이 카메라 촬영만으로 단속한다. 또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체증이 만연했던 고성읍 송학리 고성축협 앞 구간과 서외리 농협하나로마트(송학로) 옆 구간에도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CCTV)로 단속을 하고 있다.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는 주정차 차량을 자동감지해 단속하는 시스템으로 360도 회전은 물론 카메라 방향이 상하로 조정되며 최대 100m까지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다.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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