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탑재형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실시됨에 따라 고성읍 시가지 일원의 교통체증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은 불법 주차 단속을 위해 차량탑재형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1대와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를 2개소에 설치했다. 이에 지난 15일 한 달간의 시험운영 및 홍보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차량탑재형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해 기존에 도보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때보다 보다 넓은 지역에 신속하게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단속 사각지대 감소와 상습적인 교통 체증구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차량탑재형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는 시속 40km로 주행하면서 1차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촬영하고, 일정시간 경과 후 동일 장소 차량에 대해 2차 촬영을 해 별도의 단속 스티커 발부 없이 카메라 촬영만으로 단속한다. 또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체증이 만연했던 고성읍 송학리 고성축협 앞 구간과 서외리 농협하나로마트(송학로) 옆 구간에도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CCTV)로 단속을 하고 있다.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는 주정차 차량을 자동감지해 단속하는 시스템으로 360도 회전은 물론 카메라 방향이 상하로 조정되며 최대 100m까지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