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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상대 건강식품 판매업자 검거

고성경찰서, 신고 없이 의료기판매상 차려 놓고 과대 광고로 판매 혐의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10월 14일
ⓒ 고성신문

농촌 노인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현혹시켜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고성경찰서(서장 김정완)에서는 최근 고성읍 송학리 소재 2층 건물에 ‘맥

석 의료기’라는 상호로 신고 없이 의료기 판매상을 차려 놓고 농촌노인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장모씨 등 5명을 검거했다. 이 업자는 나이든 노인들을 상대로 경품을 주거나 의료기 무료 체험실을 운영한다며 유인했다. 이들은 일명 약장사를 불러 건강기능식품이 신경통, 치매, 당뇨 등에 효험이 있다고 과대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피해자는 141명으로부터 약 1억2천600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다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행정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고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이 노인병에 효험이 있는 약품인것 처럼 현혹시켜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경찰은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해 복용한 노인들이 구토 등 신체기능저하를 호소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에 나서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고성경찰서는 건강기능 식품을 구입한 피해자 20명 진술 확보 후 현장에 보관 중이던 의료기 매트, 건강기능식품 등 총 56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한 식품 유해 성분 분석은 물론 피의자의 계좌 추적하여 부당이익금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통보, 국고환수 추진 계획이다.


 


경찰은 ‘4대 사회악 근절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감 받는 기획수사를 통해 국민 먹거리 안전을 담보로 부를 축적하는 부정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 근절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성경찰서는 올 현재 부정불량식품 수사전담반을 구성해 6건의 불량업소를 적발했다. 이같은 성과로 올 상반기 경남도지방경찰청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불량식품 근절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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