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7-05 02:16:0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2013 정기분 재산세 49억 원 부과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기한 넘길 시 3% 가산금 부담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9월 23일




고성군(군수 이학렬)은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주택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

) 49억 원을 부과고지 했다.

  재산세 중 주택분 재산세는(도시지역분 포함)는 연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되는데 이번 9월 부과분은 지난 7월 부과분을 제외한 1년 연세액의 나머지 1/2이 과세된 것이다.

  따라서 연 세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는 7월에 연납 세액을 납부 하므로 9월에는 납부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고성군에서 가장 많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는 ㈜고성관광개발로 15억1600만 원이며, 그 다음이 ㈜한국남동발전 2억2800만 원, (주)천해지 5100만 원이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순수 지방세로 고성군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재원이 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 (☎670-2363, 670-2364) 또는 해당 물건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9월 23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