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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군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여론이 서서히 일고 있다. 지난 85년 10월 준공한 현 청사는 전체 면적 7천 549.62㎡으로 본관동 4천894.1㎡ 남별관 1천273.58㎡ 서별관 1천177.5㎡ 면적을 갖고 있다. 현 군청사 이전은 수차례 제기됐으나 별다른 이전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채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 있는 상태이다. 군민들은 고성군의회 청사 이전 시 군청사를 함께 이전을 했어야 했다며 앞으로 고성읍의 장기발전을 위해 군청사 이전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군청사 이전 비용은 5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해군의 경우 낡고 노후한 남해군청사 이전을 위해 수 년간 일반회계를 통해 청사이전 예산을 마련해 오다 지난해 5월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 재원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해군에 따르면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을 매년 20억원 이상 확보하고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특별회계이자 수입과 그밖의 수익금으로 세입을 확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남해군청사 부지와 건축물 매입비, 군청사 설계 감리비 건축비, 군수가 군청사 건립(개축과 증축 포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출하도록 조례를 마련했다.
남해군청 송도호 재무과 재산관리 팀장은 “남해군은 현재 111억원의 청사이전 예산을 기금으로 확보해 두고 있다. 군청사 이전에 군민이 공감하고 있지만 예산이 없어 일반회계로 기금을 확보해 오다 지난해 조례를 제정해 예산확보에 탄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팀장은 “청사이전에 400억~500억원 가량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군청사 이전 위치가 현재 제일 큰 관건이다”고 말했다.
고성군도 남해군처럼 ‘고성군청사 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같이 조례를 만들어 청사 이전비용을 조금씩 확보해 두고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청사이전과 청사위치를 결정하면 된다는 의견이다. 조 모씨는 “만약 청사이전을 포기할 경우 마련해 둔 기금은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군청사를 이전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이전계획을 수립해 군민 동의를 얻은 후 남해군처럼 군청사 이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은 지난 2011년도에 미래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공공청사부지 확보를 위한 고성군계획시설 변경결정용역을 한 바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는 군내에 산재해 있는 공공청사를 집단화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공공청사 용지를 확보해 두어 장래의 재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위치는 현재 군의회청사,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고성경찰서 공룡지구대 등이 위치해 있는 부지 일대로 기존 공공청사 부지 2만674㎡가 지정되어 있고 1만7천183㎡가 증가된 3만7천857㎡로 변경했다. 군은 이 일대가 도시관리계획의 공공청사 용도로 지정돼 주변 사유재산 행위를 할 수 없는 피해가 있어 주변 개인 땅을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 시세로 50~60억원 이상 군비가 필요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군청사 이전을 찬성하는 군민들은 고성군의회 청사 일대가 공공청사 용도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군청사 이전계획을 세워 땅을 매입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군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군민들은 순수 군비나 차입금으로 건립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군민세금이 지출되고 앞으로 시군행정통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청사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시군의 청사건립을 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고 있다. 행안부의 지방재법개정안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건축비(토지매입비, 설계비 등 각종 부대경비 제외)가 100억원 이상인 지자체 청사·시민·구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 건물을 신축할 경우, 타당성 조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토록 규정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