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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소 지원금 평가제도 도입

평가 후 감액 지원 심의 모티터링 강화 공공시설사업 지양해야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8월 09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과 육영사업 등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

되고 있다. 또 지원사업 평가제도 시행에 따라 지자체나 국비로 할 수 있는 공공시설사업, 다른 성격의 사업으로 변경 등은 지원금이 감액될 수 있어 철저한 계획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주)은 지난 6일 삼천포화력본부 회의실에서 2014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고성군 사천시 기획감사실장, 하일·하이면장, 관계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설명회는 2014년도 지원사업 및 지원사업 평가제도 소개, 2013년도 평가대책에 대한 의견 수렴이 있었다.


 


지원사업 평가제도는 발전소주변 지역 주민의 불만족과 국회 등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어 도입됐다. 2011년 신설된 법률에 의하면 평가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하게 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불만족을 가져오는 이유로는 사업선정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이 미흡하고 주민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빈발하고 추진 사업 변경 시 전혀 다른 성격의 사업으로 변경이 빈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삼천포화력본부 김진규 경영지원처장은 “지원사업 평가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발전소가 한 배를 탄 공동체로서 군·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수립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노력도가 평가에 영향이 있으므로 군 홈페이지를 통한 계획 제시 및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삼천포화력발전소도 집행에 따른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학생들을 위한 육영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원사업 평가제도로 인해 사업선정을 위한 심의 및 감사, 모니터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 참석자는 “시·군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소규모사업으로 추진된다는 것이다. 지자체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가져가기 위해 사업비가 나눠져 그런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2014년도 지원금은 2013년도 지원금에서 500만원 증가한 37억3천400만원으로 산정됐다. 지원금 산정방식은 전전년도 발전량(㎾h)×발전원별 지원금 단가(유연탄 석탄화력 0.15원/㎾h)이다. 이중 70%인 26억1천380만원은 지자체에 배분되며 30%는 발전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배분기준은 관할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율은 40%, 관할인구 비율에 따라 30%,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20%,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 장관이 배분하는 10%이다. 고성군의 면적은 44.18㎢로 점유율이 55%, 인구는 3천168명으로 6%, 소재지는 고성군이므로 20%가 배분됐다. 고성군은 면적으로는 40% 중 22%, 인구 30% 중 1.94%, 소재지 20% 등으로 총 44%로 90%의 23억5천242만원 중 11억5천7만2천원이 지원된다. 심의지역위원회 배분율 10%는 고성군에 6%로 1억5천682만8천원이 지원된다.


 


발전소주변지역은 반경 5㎞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이 속하는 읍, 면, 동지역이다. 지원재원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의거 전력사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한다. 전력사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의 3.7%로 조성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 및 특별지원사업을, 발전사업자는 육영사업 등을 시행한다. 기본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원유치지원사업 등이 있다. 이중 고성군은 태양광 사업 등 소득증대사업을, 사천시는 공공시설사업 등 주로 하고 있다. 특히 정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 가능한 공공시설사업은 지양해야 한다.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8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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