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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민족혼이며 오늘의 뿌리요, 내일의 창이다”

김화홍 ‘대마도 독도 영유권 주장’ 펴내 잘못된 중간수역 문제 제기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7월 26일
ⓒ 고성신문

일본 정부가 2013년도 방위백서에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재차 포함시켜 벌써 9년째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지난달 21일 고성출신 김화홍 선생이 ‘대마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펴냈다. 김화홍 선생은 지난 30여년간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역사적, 지리적, 인문학적인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며 역사적 바른 인식과 역사관을 강조하고 있다. 독도를 더 잘 알고 소중히 지키자는 취지로 ‘대마도 독도 영유권 주장’의 일부를 정리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 봤다.


 


#독도의 위치와 중간수역의 의미


중간수역이란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해양길이는 370㎞가 못 되는 지점이 많아 양국의 합의하에 중간지점에 일종의 완충지대의 설정을 의미한다. 울릉도에서 EEZ(배타적 경제수역)를 선포하면 일본 오기도까지 252㎞가 된다. 이때의 중간수역은 그 기점이 126㎞다. 양국의 절충으로 쌍방 5㎞씩만 양보하면 10㎞가 되고 이 지점에서 완충지대를 활용하면 독도는 울릉도의 자도가 되고 양국의 어선이 충분히 어로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폭이 넓으면 그만큼 우리가 손해다. 그런데 지금의 중간수역은 울릉도 앞까지 나와 있어 울릉도의 항해에도 중간선을 거쳐가는 큰 잘못을 정부가 범하고 있으며, 자도와 모도를 갈라 놓고, 독도가 중간수역에 들어가 있고, 수역면적이 35해리(68㎢)로 우리 영토인 EEZ가 없이 만들어 놓았다. 우리 정부 측에서는 “독도는 우리 영토이며, 12해리의 영해권이 있고, 중간수역 자체가 공해이며, 기국주의(각자의 국내법) 적용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했다.


 


#지금의 실태


첫째, “어업은 영토문제와 다르므로 분리해서 협의해야 한다”는 일본의 분리정책에 속아 결국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고, 한일공동관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어업자원을 양국이 관리하는 한일공동관리수역이 되었다. 사실은 영토권(EEZ)과 어업권(EFZ)이 겹쳐져 있어 이 조약은 마치 한말의 일제치하에 주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그들의 뜻대로 맺어진 조약이다. 둘째, 독도는 분명히 우리 영토로서 그 주변수역은 당연히 우리나라가 주권을 행사하는 곳인데 정부는 스스로 독도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암석이라고 하여 EEZ 선포 포기는 물론, 남한 면적의 절반이 넘는 광대한 바다영토를 포기하는 반면, 독도를 점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본은 독도를 기점으로 폭 35해리(68㎢)인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한 상태다. 셋째, 형평의 원칙은 끈질기게 주장하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일본이 감히 우리 영토에서 광대한 EEZ를 선포하는 것은 커다란 범죄행위며, 이를 정부가 묵인하여 조약까지 체결한 일본은 독도를 포함한 중간수역을 얻게 됐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분쟁에 우리보다 앞선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 것이고(1996년), 세계 각국에 중간수역의 지도와 신한일협정문을 보이면서 일본 영토인 독도가 한국과 분쟁상태에 있다는 것을 선전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의도다. 분쟁상태에 있는 도서는 제소국가의 의도에 따라 방치해서는 안된다.


 


#문헌에 나타난 명백한 증거


일찍이 우리나라 관찬문헌에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기술을 찾아 볼 수 있다.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 1531년 신증동국여지승람, 1770년 동국문헌비고, 1808년 만기요람, 1908년 증보문헌비고 등이다. 비단 우리나라 문헌 뿐만 아니라 일본의 문헌에도 나오는 데, 은주시청합기(1667년)는 일본의 이즈모(현재의 시마네현 동부) 지방 관료였던 사이토 도요노부가 저술한 책으로 ‘이 두 섬(울릉도, 독도)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고려에서 보는 것이 운슈(현 시마네현의 동부)에서 온슈(오키섬)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이 주(오키섬)를 한계로 한다.


 


#고지도를 통해 본 독도


막부의 명에 따라 제작된 에도시대의 대표적 실측 관찬지도인 이노 타다타카의 ‘대일본연해여지전도’(1821)를 비롯한 일본의 관찬 고지도들은 독도를 표시하고 있지 않다. 이는 독도를 자국영토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던 일본 정부의 인식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이 자국의 독도 영유권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1779년 초판)는 개인이 제작한 사찬지도에 불과하다. 이 지도에 독도와 울릉도 옆에 ‘은주시청합기’에 나오는 문구가 쓰여 있고 조선본토와 같이 채색이 되어 있지 않고 경위도선 밖에 존재해 일본 영토와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한일간 ‘울릉도 재계’의 ‘돗토리번 답변서’


1693년 일본 어민의 울릉도 도해를 둘러싸고 조선과의 외교분쟁(울릉도쟁계)이 발생하자 일본 예도 막부는 돗토리번에 문서를 보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돗토리번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밝혀 일본 막부는 1696년 ‘죽도(울릉도)도해면허’를 취소하고 도해를 금지하게 된다.


 


# 안용복의 활동


안용복은 조선 숙종 때의 인물로서 1693년 울릉도에서 일본인에게 의해 파랍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갔다. 안용복의 피랍은 한일간 ‘울릉도 쟁계’ 발생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울릉도쟁계’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소속이 밝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숙종실록에는 1696년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마주친 일본 어민에게 “송도는 자산도(독도)이며 우리나라 땅이다”고 말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의 침범에 항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안용복에 대해서는 우리 문헌뿐만 아니라 죽도기사, 죽도도해유래기발서, 인부연표, 죽도고 등 일본문헌에도 전해지고 있다. 최근(2005년) 일본에서 새로이 발견된 사료인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에서도 오키섬의 관리가 안용복을 조사하며 안용복이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소속이라고 진술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런 안용복의 활동으로 1697년 일본 에도 막부가 공문서를 보내 왔다. 그 내용은 ‘귀국(조선)과는 가까운 거리에 있어 양국인들이 몰래 통하여 물건 거래 및 폐단이 있을까 두렵다. 즉시 령을 내려 일본인의 왕래를 허락하지 않겠다.(중략) 양국의 우호를 돈독히 통하고자 하는데 조그마한 섬으로 어찌 우호를 깨뜨릴소냐’라고 답했다.


 


#18, 19세기 독도 대마도가 한국령으로 표시된 일본지도


1785년경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접양지도는 독도를 조선본토와 같이 황색으로 칠하고 울릉도와 독도 옆에 ‘조선의 것’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일본조선병지나도와 삼국통람도성에서도 조선의 소유라고 쓰여 있다. 한일문제 전문가인 김문길(부산외국어대 명예교수) 한일문화연구소장이 동해를 조선해, 일본동쪽바다가 대일본해로 표기된 1800년대 일본의 고지도를 발견했다.


 


#메이지 정부의 문서와 태정관지령


1869년 메이지 정부의 외무성과 수상이 발표한 문서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부속섬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메이저 시대 지적편찬사업 중 일본 내무성은 울릉도와 독도를 지적에 포함해야 되는지에 대해 질의서를 당시의 일본의 최고행정기관인 태정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에도막부와 조선 정부간 교섭 결과 ‘죽도(울릉도) 외 일도(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일본)은 관계가 없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을 내렸다.


 


#110년 전 독도를 대한제국이 실효적으로 경영한 증거


고종황제칙령 제21호 원문에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정한 칙령을 반포했다. 지금의 독도는 당시의 명칭이었던 석도로 표현하고 있다. 구한말 공도정책을 폐지한 고종의 명에 의해 여주 등 서남해안의 어부를 울릉도로 이주시켰다. 이러한 관계로 그 지역 사투리로 ‘돌섬’을 ‘독섬이라고 했다. 이를 공문서상의 한자표기를 훈독하여 석도라고 표시한 것이다. 경북도 독도사료연구회는 대한제국 칙령 41호 이후 울도군의 치안 및 행정현황을 알 수 있는 ‘울도군 절목(행정지침서)’을 공개했다. 이는 대한제국이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실질적으로 경영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1906년 울도 군수 심흥택의 보고


1906년 울도 군수 심흥택은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시마네현 관민조사단들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에 편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보고서를 올렸다. 이에 대한제국 최고행정기관인 의정부는 ‘보내온 보고는 읽어 알고,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근거가 없으니, 섬의 형편과 일본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다시 조사 보고 할 것’이라고 지령3호를 내렸다.


 


#맺는 말


저자는 30년이 넘게 독도와 대마도에 대해 연구를 계속해 왔다. 연구 동기는 초·중·고등학생들의 역사 교과서 내용의 미비함을 보완키 위함이며 나아가 일본 제국주의 식민사관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힌다. ‘대마도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저자가 평소 그동안 국회, 대학, 각종 단체에서 강연한 내용을 요약했다. 저자는 대마도 독도에 대한 강연을 중요시 한다. 그는 역사교육의 부재와 부족함에 깊은 안타까움과 걱정을 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역사교육을 부활하고 반드시 정확하고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잔존하는 식민 사학자들은 변명과 감언이설로 우리 것을 외곡하여 예부터 대마도가 일본의 땅이라고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이 나라 사학자들이 깊은 연구를 통해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각자 다른 소리를 내면 대마도를 비롯한 고토의식은 퇴영의 역사 속에 묻히고 만다”고 역설한다. 김화홍 선생은 “역사의 바른 인식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역사는 민족혼이며 오늘의 뿌리요, 내일의 창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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