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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 현재 50명 120억원 지원

농촌公 고성, 농지은행 운영 부채농가 경영회생 나서
황수경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7월 22일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지사장 이선일)는 농업재해 등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

해나 부채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농가가 부채를 상환토록 지원하고 그 농지를 해당농가에 다시 임대하여 농가 회생을 돕는 사업이다. 사업신청 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농업재해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인 자로 만 75세 이하인 농업인이며, 매입대상은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농지와 축사, 유리온실 등 농지에 부속된 농업인의 시설물이며,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하게 된다.


 


또한 매입한 농지는 다시 그 농가에 7년간(최장 10년) 농지 매도가격의 1%이내의 임차료만 내고 계속하여 영농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고 환매할 때에는 감정평가금액과 정책금리인 연리 3%의 가산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다. 고성통영거제지사에서는 지금까지 50명에게 120억원의 경영회생을 지원했으며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만큼 매우 인기가 높은 사업이다. 이선일 지사장은 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 경영회생을 신청하면 신속하게 지원하겠으며, 더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중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055-670-7014)로 문의하면 된다.

황수경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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