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성군에 주소를 둔 부모에 한해 지원되는 영유아 선택접종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성군 인구증가시책지원에 관한 조례 제 3조1항 1호에 기타 예방접종지원은 부모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둔 0세부터 1세까지의 아동에 한하여 A형간염접종을 무료로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폐구균 로타바이러스 접종은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에 한해 지원되고 있다. 이 조례 규정에 따라 고성군보건소는 부모 중 1명만 고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부득이 부모 중 한명이 고성군에 주소를 두지 못하는 가정의 영유아들이 선택예방접종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겪고 있다.
서재숙씨는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얼마전 고성보건소에 예방접종을 하러 가니 아이와 저의 주소가 고성이라도 아빠의 주소가 다른 지역이라 선택접종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서씨는 “아이 아빠의 주소가 부득이하게 전입신고를 못할 사정이라 결혼 후 3년간 실제 고성에 거주하면서 고성에서 일하고 세금도 내고 두 아이를 출산하여 고성군민으로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이 고성군민의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게 말이 되나”며 반문했다.
서씨는 자신과 같은 부모들이 고성에 많이 있을 것인데 고성군민이면서 실질적인 고성군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못 누리는 아기들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토록 해결방안은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은 “고성군의 인구증가시책을 위해 부모 모두 고성군에 주소를 두는 것은 이해하지만 어린 자녀들까지 차별성을 받는 것은 잘못된 조례다”며 “부모 중 1명이라도 고성군에 주소를 두면 선택접종 무료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부모들은 “영유아 예방접종은 인구증가시책 명목보다 고성에 거주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강 생명의 존엄성이 우선되는 의료정책이어야 한다”며 고성군 조례를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성군보건소는 “현행 고성군조례 규정상 부모 모두 주소를 두어야 혜택을 받도록 돼 있어 선택예방접종의 혜택을 제공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필수예방접종은 주소 상관없이 접종이 가능하지만 선택예방접종은 예방접종비가 비싸 주소 등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으면 예산문제, 형평성 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다”며 이해를 구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군민들은 부모 중 1명이 1년 이상 고성군에 거주하면 선택예방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군은 올해 선택예방접종 군비 1억2천190만원 예산을 지원하여 영유아를 대상으로 간염 폐구균 로타바이러스 접종을 무료로 해 주고 있다. 현재까지 964명이 무료로 선택예방접종을 받았다. 군보건소는 1억7천200만원(국비 8천600만원 도비 4천300만원 군비 4천300만원)을 투입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해 현재 6천916명이 접종을 받았다. 하지만 부모가 군내에 주소를 두지 않을 경우 접종비 지원을 받지 못해 일반병원에서 간염은 4~5만원 로타바이러스 10만원 가량 개인 부담으로 접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