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기형적인 구조가 문제를 낳고 있다!
김용택 칼럼니스트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 입력 : 2013년 06월 30일
|  | | ⓒ 고성신문 | | 경제민주화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가장 큰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아직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뜬 구름 잡기 식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경제계에서는 일단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다. 그 이유는 경제민주화의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본가들의 이익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총)가 우는 소리를 하고 있다. 바로 통상임금문제다. 오래전부터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놓고 재계와 노동계의 ‘노동·임금비용’ 다툼은 치열했다.
경총은 고정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해도 초과급여·연차수당 등 직접 노동비용이 30조7천억원, 퇴직금·사회보험료 등 간접 노동비용이 7조9천억원 발생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지난 3년치 초과급여만 5조7천456억원으로 추정하며 재계의 설명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이 어떤 것이기에 자본가들과 노동계가 충돌을 빚고 있는지 한번 보자.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 즉 기본급과 이에 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월급명세서에 보면 기본급만 있는 게 아니다. 어떤 회사의 경우 기본급 비중은 40%에 불과한 곳이 있다. 나머지는 각종 수당이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임금을 줄이면서 부대비용을 줄이겠다는 속셈이다.
법에서는 통상임금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연장근무를 하거나 휴일근무, 야간근무를 할 때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중에 GM 대니얼 애커슨 회장이 통상임금이 투자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을 밝히자 박대통령은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재계와 노동계가 큰 관심을 보였다.
통상임금이 오르게 되면 이와 연동하는 수당들이 일률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는 유리하다.
반면 이것을 좁게 해석하면 기업들은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그대로 두고, 각종 수당을 부분적으로 인상하는 편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동안 잠잠하다가 기업들이 4년분 인건비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소송에서 패하게 되면 소멸 시효 기간이 3년인 임금 채권에 대해 변제를 해야 하고 또 판결이 난 해의 추가 임금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통상임금에 고정 상여금을 포함할 경우, 경총에서 말하는 추가 비용이 38조 수준인지 아니면 노동계가 주장하는 5조7천억원인지, 아니면 국책연구기관에서 주장한 14조6천억원 가운데 체계적으로 검증하면 가능한 일이다. 노동계서는 2012년 우리나라 법인 총소득(세전 소득)이 298조원에 달하기에 기업들이 매년 5초7천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한다 해도 충분하게 견딜 수 있는 맷집이라고 한다.
논란의 한 가운데서 방미 중에 대통령이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발언은 신중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다른 한편에서는 소비가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기형적인 임금 구조가 오히려 연장 노동과 휴일 노동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소비 할 돈이 없기 때문에 근로를 해서 소비를 한다는 구조다. 휴일근로가 없다면 소비는 분명 늘어 날 것이다.
추가적으로 임금을 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느 누구도 연장근로나 휴일 특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자본가들이 부담해야 할 고정급을 최대한 줄이고, 임금 외 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하면서 적은 임금으로 인한 불만을 잠재웠다.
다른 한편에서는 고정급으로는 생활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임금 구조가 바로 통상임금의 시비거리를 제공 한 것이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조차 정부가 밟아 뭉갠다면 법을 지키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구조가 될 것이다. |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  입력 : 2013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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