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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회관 취득세 부과 논란

농어업인연합회영농조합법인 2억7천900만원 나와 부동산 목적 사용 추징 사유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6월 28일
ⓒ 고성신문


고성군농어업인회관(작은 사진)에 건물취득세가 부과돼 논란을 빚고 있다.
고성읍 중앙로 134 고성군농어업인회관의 운영주체인 고성군농어업인연합회 영

농조합법인(공동대표 손상재, 조광부)에 경남도로부터 건물취득세 추징금이 부과됐다.
고성군농어업인연합회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1년 7월 12일 취득세 7천398만1천950원을 납부했다. 이어 8월 19일 지방세 317만1천600원을 환급받았다.
2012년 8월 28일 수시 취득세 1천409만6천230원을 냈다.
하지만 올해 6월 취득세 6천390만8천360원을 더 납부할 것을 독려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1일 1차 고지서를 발부 받은 후 6월 7일 2차 고지서를 받았다.
고성군농어업인회관은 9억8천62만600원이던 것을 12억6천만원에 매입했다. 지난 2012년 7월 농어업인연합회가 소가야식당 옆 건물 1층 낚시용품점에 임대한 가액 2억7천900만원에 대한 과표로 잡아 추징금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성군농어업인연합회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5일 농어업인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건물취득세 부과의 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에 부과된 취득세는 지난 3월 경상남도 도청 세정과 지방세 조사담당자가 각 시군 농어업인회관 현지 실태조사를 펼친 가운데 취득세 감면 대상자 중에서 고성군이 지적돼 부과됐다.

 

손상재 공동대표는 “경남도청 세정과를 방문해 취득세 부분을 이의제기하고 고성군청 재무과에도 이의제기를 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군농어업인연합회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4일 고성군청 재무과에 이의제기를 신청해 놓고 농업기술센터 정책과 농정기획계에도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세특례법 제11조제1항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은 취득세 3천922만4천820원, 농특세 196만1천240원, 지방교육세 392만2천480원이 감면세액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경남도는 추징사유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면제 하고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성군농어업인연합회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1년 7월 11일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91번지 외 1필지 토지와 지상 건축물을 사무실과 회의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인데도 영농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한 것은 잘못이므로 추징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추징사유를 밝혔다.

 

농어업인연합회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회관의 운영 목적이 농수산업 경영 안정사업, 농수산업 중재력 재고사업을 비롯한 농수산업 공동작업 사업, 농수산업에 관련된 공동시설 및 운영을 하기 때문에 취득세를 감면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성군농어업인연합회 영농조합법인은 서류를 보완하여 오는 7월 10일 이의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고성군 부과계에 대해 업무과실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경남도의 실태조사에서 고성군과 비슷한 농어업인회관 운영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부과돼 이번에 임대부분에 대한 취득세 과표를 잡아 부과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농어업인연합회영농조합법인은 취득세 부과금을 낼 자금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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